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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역기능 Ⅲ

통신사기

통신사기는 컴퓨터 통신망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기만하는 메시지를 보내어 금품 등을 탈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앞으로 통신을 이용한 사기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인터넷 경매 사기가 있다. 인터넷 경매사기란 물건값을 올리기 위해 거짓정보를 유포시키거나, 낙찰이 된 물건을 배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사기에 대한 기술적인 대응의 노력으로 전자서명 제도와 전자인증 기술 노력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신원확인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에서 거래 당사자의 전자서명을 공인 받는 체제가 전자인증이다. 현제 국내에는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금융결제원이 공인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통신사기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형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통신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전자서명 인증을 규정하는 전자 서명법이 시행 중이다. 따라서 전자 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입할 때 사이트가 전자서명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곧 통신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다.

통신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통신 상에서 사용하는 ID나 주소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개인간에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때 거래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따라서 통신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라.
  • 1.대부분의 경우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파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 2.우선 E-mail을 통해 구매자의 전화번호와 그밖에 필요한 인적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아야 한다.
  • 3.이 후 발생할 문제를 대비하여 상거래가 이루어진 내용들의 화면을 캡쳐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이 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4.꼭 전자서명인증마크가 있는 사이트 있는지 확인하고 인증마크 발급기관을 꼭 확인한다.
  • 5.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6.통신을 통한 사기를 당했을 경우 그것이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꼭 신고하는 습관을 길러 올바른 상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신도박

통신도박은 컴퓨터 통신망 혹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행심을 조장하여 도박을 주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통신도박은 실생활에서의 도박과는 달리 장소와 시간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도박을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박에 대한 피해가 더욱 클 수 있음은 물론 도박 중독의 현상으로 쉽게 발전할 수 있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초기에는 가상의 돈으로 게임을 즐기는 정도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들어 개인의 신용카드로 도박에 사용하는 칩을 구입하여 게임을 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팅 금액에도 한도를 두지 않고 있어 짧은 시간에 거액의 손실을 가져올 위험성도 있다.

최근 들어 통신도박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현금대신 사이버 머니 혹은 물건 등으로 결제되는 양식을 취하기도 하고는 있으나,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운에 의지하여 손쉽게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것이 도박의 근본적인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통신 도박은 자라나는 청소년등의 인식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물론 요즘은 단순한 게임이라 하더라도 19세 미만에게는 게임에 참가 할 수 없도록하고는 있다. 문제는 전문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가지고 있는 해외도박 사이트에 대한 폐쇄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그렇다면 스스로 통신도박에 대한 함정을 인식하여 여기에 빠지지 않는거이 중요할것이다.

통신 도박의 함정

  • 1. 도박은 자신을 황폐하게 만들고 일할 시간에 일하지 않음으로 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 2.실제의 도박과는 달리 실제적으로 눈앞에서 돈이 거래되지 않음으로 자신의 피해 액수가 어는 정도인지 실감하기 힘들어 도박 액수가 늘어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 3.도박은 자신의 노력한 대가보다 더한 결과를 원하는 허황된 심리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 4.도박 그 자체보다 도박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욱 많다.

도박중독은 정신질환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신영철 교수가 미국정신의학회에 보고한 도박중독증의 약물 치료 가능성이 새롭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알코올 중독 치료에 쓰였던 날트렉손과 항우울제인 파록세틴을 복용시켰더니 도박장을 찾는 횟수가 줄고 스스로 증상을 인식하는 정도가 눈에 뜨게 높아지는 등 도박중독 증상을 호전 시켰다는 것. 도박중독은 일정 기간 도박을 하지 않으면 초조,불안,허전함, 불면 등의 금단 증상을 보인다. 또 어떤 행위를 하려는 욕구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도박과 방화,절도 등 정신과 질환의 특성상 점차 강도높은 스릴을 요구하게 되는 증상을 나타낸다. 도박에 빠져들수록 판돈을 키우는 등 더욱 자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스스로 병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주변에서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하되, 3개월 정도 격리 입원시키며 항우울제와 같은 약물치료,심리치료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신교수는 "도박중독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면서 이는 정도가 심할수록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재발률도 높아 사회로 복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박은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하다가 간간이 돈을 벌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대부분 돈을 잃게 되며 잃은 돈을 보상받기 위해 더 깊이 빠진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는 경우 근면.성실하게 일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 의식이 결여될 때 도박을 하게한다. 그리고 도박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혀 결국에는 한 개인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예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해킹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타인의 정보시스템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해킹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자신이 습득한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범죄적인 행동으로 정의되지는 않는다. 엄격히 말해 정보시스템의 불법 침입 혹은 파괴행위를 저지르는 범죄행위는 해킹과 구별하여 크래킹(cracking)이라는 용어로 불려진다. 그러나 현재 해킹은 크래킹과 구별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크래킹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범죄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최근 들어 해킹이라는 용어에 액티비즘(activism)이라는 용어가합쳐져 핵티비즘(hacktivism)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는 해킹을 일종의 시위벙법으로 사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실현하고자 하는 행동유형을 의미한다. 2002동계올림픽에서 김동성이 오노의 헐리웃 액션에 의해 금메달을 강탈 당했을 때 네티즌들이 미국언론사들의 웹서버를 공격한 것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해킹

컴퓨터 관련 기술이 발달하면서 해킹의 기법은 매우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견되는 해킹은 대부분이 전산망의 운영체제나 운영 프로그램의 버그를 이용하는 방법과 해킹을 위해 전문적으로 제작된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간단한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킹을 하는 사람들을 스크립터(scripter) 라고 하는데 이들은 보통 초보자들이며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보안프로그램들이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 동안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해킹 기법의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해킹은 주로 ID,비밀번호도용,해킹프로그램이용,시스템취약점이용,스팸,메일 폭탄.기타(시스템오류,서비스거부공격등) 아주 다양하다. 과거에슨 단순히 자신의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 해킹을 하는 것이 해커들의 주된 목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해킹의 목적이 종전에 비해 상당히 파괴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즉, 종전의 해킹은 전산망에 단순히 침입하여 자신의 컴퓨터 활용기술을 자랑하는 수준에서 그쳤으나, 최근 들어서는 시스템이나 운영체제를 직접 공격하거나 서버에 접속된 개인용 컴퓨터가지 접근하여 자료절취와 시스템 파괴 등의 목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해킹의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특히 해킹관련 기술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 쉽게 습득할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해킹의 기법과 해킹 자동화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앞으로 해킹에 의한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해킹에 대한 대비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알아보자컴퓨터 운영체제는 최신 버전(패치 흐로그램 포함)의 출시여부를 확인하여 항상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한다해킹 차단 필터링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방화벽이 이에 해당한다.)컴퓨터 시스템에서 생성 되는 각종 로그 기록들을 분석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학교의 전산망이 해킹을 당한 의심이 날 때는 다음기관들과 상담한다.
  • 한국정보보호센터
  • 침해사고 대응 지원팀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검찰청 컴퓨터 범죄전담수사반
해킹은 심각한 범법행위이다. 개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가재도구를 뒤지고 망가뜨리는 행위와 같다. 개인에게 가져오는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손해도 크다. 정보통신 범죄중 가장 처벌이 강한 것이 이 해킹일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32조 2항 및 전산망 보급 확충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3조를 위반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주요 정부 통신 기반시설을 교란.마비.파괴시킬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해커에 대한 기사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이름,전화번호,직업 등 개인정보가 마구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15일 국내 46개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 무려 630여만명의 회원 정보를 빼낸 뒤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K군(17 대전 A상고 2년)과 인터넷 경품사이트를 해킹해 2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경품을 타낸 김모씨(23 대구 B대학 3년)등 2명을 별도로 적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개인정보해킹사례 중 최대규모이며 두 사람이 획득한 개인정보는 전체인터넷 사용자 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생 K군은 7월초 자신이 개발한 'IP스캐너'라는 프로그램을 이용,동문회 영화 인터넷방송 포털사이트 등 국내 46개 인터넷 사이트에 침입해 회원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출신학교 등이 입력된 630여만명의 개인 정보를 빼냈다. K군은 다음달인 8월경 모 정보통신 시스템 관리자에게 E메일로 해킹사실을 알리며 그 회사의 시스템이 안고 있는 약점을 알려주는 조건으로 디지털 카메라와 개인휴대통신 단말기 등을 요구했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K군은 중학교 3학년 때인 98년 정부 주최 대전지역 정보올림피아드에 출전해 입상한 것으로 밝혀 졌다. 대학생 김씨는10월부터 최근까지 5개 인터넷 경퓸 사이트를 해킹해 2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다. 김씨는 또 인터넷 회사들이 회원추천을 해주면 경품을 준다는 사실에 착안 추천인란에 올라있는 300여명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무료이용권을 받기도 했다.

2000.12.15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