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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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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보호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학생선수(이하 “선수”라 한다) 개개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선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명랑한 운동 환경 조성과 신뢰받는 학교스포츠 상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학교 운동부의 선수 및 당해 운동부 지도를 위해 임용된 지도자(코치)에 적용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학교의 장은 팔룡중학교에 위원회를 둔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선수 폭력행위 지도자 또는 가해선수에 대한 조사 및 처벌에 관한 사항
  • 2. 선수 권익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 3. 선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4. 선수 권익 보호 및 신장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교류 증진 및 협력 활성화에관한 사항
  • 5. 기타 선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조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직한다.

  •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1년(당해년도 3월 초에서 이듬해 2월 말까지)으로 하며 결원시 충원하여 남은 기간을 임기로 한다. 또한 당연직 부위원장은 매 신학년도에 반드시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조직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2.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은 교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체육교사, 위원은우리학교 소속 직원 또는 학부모와 체육에 식견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 또는위촉한다.

제6조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 위원회는 학기별 1회 개최하고,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소집한다.
  •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4.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5. 위원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안에 관여하는 심의 또는 의결에참여 할 수 없다.

제7조 (선수고충처리센터) 위원회의 선수고충처리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 1. 위원회는 선수 권익 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하여 선수고충처리센터를설치 운영한다.
  • 2. 위원회는 선수고충처리센터에 원활한 신고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수고충처리센터의 위치(주소), 전화번호, 인터넷상(-mail)주소 및 담당자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고시한다.

제8조 (고충신고) 위원회에 고충신고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해 선수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학교는 이 규정 제7조에 의한 선수 고충처리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 가. 선수가 지도자(코치)또는 다른 선수 등으로부터 구타 또는 폭언 등의 폭력행위를 당한 경우
    • 나. 선수 개개인이 인격체로서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차별행위를 당한경
  • 2. 위원회는 전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선수권익 침해가 있다고 믿을만한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다.
  • 3. 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와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전항의 통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조사 및 구제) 학생선수의 사안이 발생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사 및 구제를 한다.

  • 1. 학교의 장은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통보되거나 직접 인지한 폭력행위 등의 사실을 우리학교 학생선수보호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한다.
  • 2.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위원회는 2주 이내에 실제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며, 조사결과 폭력행위가 상당부분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한다.

제10조 (징계) 학생선수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1. 위원회는 제9조에 의해 조사한 학생선수 폭력행위를 심사하여 그 사실이 인정될경우 다음과 같이징계 의결한다.
    • 가. 구타 등 폭력행위를 한 지도자(코치)에 대한 징계
      • 1) 폭력행위의 정도와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태도, 공적, 개전의 정 등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계약해지(면직)
      • 2) 폭력행위로 인한 징계가 3차에 이른 경우 : 계약해지(면직) 및 학교 스포츠에서 영구 제명
    • 나. 선수를 폭행한 가해선수에 대한 징계
      • 1) 1, 2차 : 우리학교 교칙(선도규정)에 따름
      • 2) 폭력행위로 인한 징계가 3차에 이른 경우 : 학교 운동부에서 제명
  • 2. 제1항의 심사 시에는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 임용권자는 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결된 사항이 통보되는 즉시이를집행한다.
  • 4. 임용권자는 전항의 징계 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한다.
  • 5. 전항에 의한 징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수 있다. 다만, 재심기간이라 할지라도 징계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인 2011년 03월 01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

2020학년도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조직표

팔룡중학교

2015학년도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조직표
직명 직위 임무 임명자
위 원 장 교 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당연직
부위원장 보건체육
부장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위 원 교무부장 팔룡중학교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에 의해 사안에 따른 조사 및 부의된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학교장
위 원 인성안전부장 학교장
위 원 학부모 회장 학교장
위 원 체육교사 학교장
위 원 농구코치 학교장
간 사 교 사
  •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보관하고 회무를 처리한다.
  • 학생선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 한 교육 및 홍보에 힘쓴다.
학교장

선수고충처리센터

팔룡중학교

선수고충처리센터
위치(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 104번길3
전화번호 055-296-8142
F A X 296-6474
E-mail jys0092@hanmail.net
담 당 자 정용섭
학교 Homepage http://www.palryong.ms.kr

안전 사고시 후송 대책

팔룡중학교

구분 1차 2차 비 고
운동중 경미한 부상 감독, 코치 응급처치 감독, 코치
자가차량으로 병원후송
마산삼성병원
창원파티마병원
운동중 심한 부상 감독, 코치
자가차량으로 병원 후송
119구급대 호출, 후송 마산삼성병원응급실
290-6111
합숙생활 중 사고 감독, 코치
자가차량으로 병원 후송
119구급대 호출, 후송 창원파티마병원 응급실
270-1119

조치 후 상황 보고

농구부 운영비 집행 규정

  • 2020년 도교육청 학교체육 기본방향지침에 준하여 집행한다.
  • 투명한 농구부 학부모회를 운영한다.
  • 훈련비, 출전비, 용구구입 등의 경비지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한다.
  • 농구부와 관련한 기부(모금)금품의 성격에 따라 학교회계 및 발전기금회계 에 편입 운영하여 투명성을 확보한다.
  • 학교 내 일반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모금금품과 동창회, 후원회 등의 학교 외부 단체의 기부금은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여 집행한다.
  • 농구부원의 자녀에게만 집행하기 위해 운동부원의 부모가 기부하는 금품은 학교회계(수익자부담)에편입하여 집행한다.
  • 농구부 운영자금의 접수 및 사용 세부내역, 결산서 등을 농구부 후원회 등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