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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역기능 Ⅳ

바이러스 유포

컴퓨터 바이러스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실행 가능한 부분을 변형하여 자기 자신 또는 자기 자신의 변형을 복사하는 명령어들의 조합으로, 일종의 소프트웨어이며 사용자 몰래 실행되는 복사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생물학적인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서 증식하면서 병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안에서 복사.증식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4만 여종의 바이러스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바이러스들에 의해 감염되어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인 피해는 대단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9년에 악명을 떨쳤던 'CIH'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약 30여만대의 PC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피해액만도 약 7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경우 컴퓨터의 속도가 떨어지는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소위 악성 바이러스의 경우 컴퓨터의 동작을 중지시키거나 하드 디스크의 모든 자료를 삭제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컴퓨터 바이러스는 마이크로스프트 오피스에서 지원하는 배우기 쉽고 프로그램하기 쉬운 매크로(일정명령어들을 하나로 묵어놓은형태,사용이 쉽고 프로그램내에 복사형태로 삽입) 언어를 사용하여 바이러스를 제작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많은 종류의바이러스들이 제작.유포되고 있는 추세이다.특히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E-mail로 전염되는 바이러스들이 속속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바이러스의 감염속도와 피해 액수가 대형화되고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는 독가스의 살포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행위이며,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가 유행처럼 번지게 될 경우 그 피해는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며 나아가 전 세계인이 그 피해를 받게된다고 하는 사실이 PC사용자들에게 반드시 주지될 필요가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가 제작된 국가를 살펴볼 때, 국내에서 제작된 바이러스의 종류가 외국에서 제작된 바이러스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컴퓨터 바이러스의 제작과 유포에 대한 도덕적인 불감증이 한국사회에 심각하게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철수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견되는 전체 컴퓨터 바이러스 중 2/3가 한국에서 만들어 지고 유포된 것이었으며,나머지 1/3이 외국산 바이러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현황고 비교해 볼 때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일본의 경우 지난 10년간 발견된 일본산 바이러스가 30종에 불과한 데 비해 한국산 바이러스는 같은 기간동안 일본의 20배가 넘는 700여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의한 역기능 현상이 일본에 비해 한국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바이러스 유포는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전산화 되어 가는 추세에서 무서운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 또심각한 밤죄행위이며 감기가 전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퍼뜨린 감기 바이러스로 자신도 감기에 걸릴 수 있는 것이 현실세계이듯 가상공간의 바이러스도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책(개인사용자 지침)

1.공유 폴더는 공유여부를 때와 장소를 가려 실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라면 임의의 폴더를 생성 후 읽기 권한만 주어 사용하며,부득이 쓰기 권한을 주어야 하는 경우라면 데이터 파일만 공유하고 실행파일폴더를 공유하여 사용하지 않도록한다.

2.백신 프로그램과 최신 엔진은 기본이며 필수이다.

백신 프로그램이 PC에 설치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신종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백신 프로그램의 핵심은 바로 최신 엔진으로의 계속적인 업테이트는 물론, 수시로 컴퓨터를 점검하는 것이다.

3.백신 프로그램의 시스템 및 인터넷 감시 기능을 이용해 바이러스를 사전에 검색 한다.

4.출처가 불분명한 E-mail에 첨부된 파일은 일단 조심한다.

첨부된 파일을 바로 실행하지 말고, 하드 디스크에 저장한 뒤 최신 엔진의 백신 프로그램으로 검사를 하거나 신종 바이러스로 의심될 경우 바이러스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결과가 오기까지 실행하지 않는다.
- 하 우 리-
- 안철수 연구소-

5.불법 복제된 제품은 되도록 멀리 한다.

불법 복제된 제품의 경우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가능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느 것이 안전하다.

6.중요한 데이터는 사전에 정기적인 백업을 해 놓는다.

비상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데이터는 사전에 정기적으로 백업하는 것이 안전하다.

7.회사에서 공유를 통해 문서 등을 교환할 때는 C드라이브 전체을 공유하지 말고 임의의 폴더를 공유하여 사용한다.

8.가짜 바이러스(Hoax) E-mail에 속지 않는다.

9.비상시를 대비해 쓰기 방지 탭이 붙어진 감염되지 않은 깨끗한 도스 부팅 디스켓을 준비해 둔다.

백신 프로그램에는 보통 부팅디스켓을 만들어주는 메뉴가 있고 부팅 되자마자 바이러스 체크를 하게 된다.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라 함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저작물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하거나,저적물 이용에 대응하는 적절한 대가를 원저자에게 지룰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 자신만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저작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와 전송, 그리고 매매는 물론 PC 통신이나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가 없이 함부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디지털 콘텥츠의 배포기술과 디지털 Watermark 기술을 개발하여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배포기술이란 디지털 콘텐츠(음악,동화상,문서 등)를 허가된(비용을 지불한) 사람만이 받아볼 수 있도록 암호화 기법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전송하는 기술이며, 디지털 Watermark기술은 디지털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표시해 둔 후, 추후 저작권의 분쟁, 소유권 주장, 불법 배포자 식별에 사용하는 기술이다.

저작권 침해는 절도와 같은 범법행위이다. 또한 피해는 국민에게 모두 돌아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저적권 침해를 막을 경우 생기는 이익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GDP를 상승시키고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드웨어 가격 보다는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엄청 더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깐 그만큼의 돈이 공중으로 날아간다는 의미이다.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경제가 발전하려면 순환이 필요하다고 한다. 소비,투자의 반복이 그것인데... 결국 개발자 입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개발해 뒀는데 불법복제로 피해를 본다면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겠는가 소비에서 순환의 고리를 막아 버림으로써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문제다. 따라서 경제발전이라는 의미와 남의 재산을 가로채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스스로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할것이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사

경북 지방 검찰청은 4월 10일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복재해 판매한 K씨 등 3명에 대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L씨 등 7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K씨 등 3명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판매한 혐의다. 또, L씨등 72명은 '노턴 유틸리티'등의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학원 수강생들의 교육에 사용하거나 업무에 사용했는데, 이들은 미국 마이크로소트사 등 컴퓨터 프로그램 제조업체의 고소로 경찰에 적발됐다.

-1997.4.10-

작가 지망생들의 새로운 등단 수단인 PC통신 문단에 올린 글이 무단으로 표절되는사례가 잦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천리안 정신과학동호회 운영자인 K씨는 작년 8월부터 'UFO X파일'이란 제목으로 천리안 문단에 게재한 글을 모아 지난 2월 10일 'UFO와 외계문명'(M출판사)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대전에 사는 그는 자신의 책이 출간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내 한 서점에 들렀다가 놀랄 수빡에 없었다. D출판사가 출간한 책 'UFO X파일'이 자신의 책과 나란히 꽂혀 있었기 때문이다. 저자 없이 편집부 이름으로 나온 이 책은 2월 17일 출간됐으며, 천리안 문단에 게시된 김씨의 글이 약 50페이지 정도 그대로 실려있었다. 다만 '했다'를 '했었다'로 '덜씨의 외계인 지하기지'를 '덜쓰의 외계인 지하기지'등으로 약간 손질만 한 상태였다. "수차례 D출판사에 확인을 했지만 편집장 등 전직원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땠다"는 K씨측과 M출판사 측은 D출판사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해킹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타인의 정보시스템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해킹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 자신이 습득한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범죄적인 행동으로 정의되지는 않는다. 엄격히 말해 정보시스템의 불법 침입 혹은 파괴행위를 저지르는 범죄행위는 해킹과 구별하여 크래킹(cracking)이라는 용어로 불려진다. 그러나 현재 해킹은 크래킹과 구별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크래킹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범죄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최근 들어 해킹이라는 용어에 액티비즘(activism)이라는 용어가합쳐져 핵티비즘(hacktivism)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는 해킹을 일종의 시위벙법으로 사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실현하고자 하는 행동유형을 의미한다. 2002동계올림픽에서 김동성이 오노의 헐리웃 액션에 의해 금메달을 강탈 당했을 때 네티즌들이 미국언론사들의 웹서버를 공격한 것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컴퓨터 관련 기술이 발달하면서 해킹의 기법은 매우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견되는 해킹은 대부분이 전산망의 운영체제나 운영 프로그램의 버그를 이용하는 방법과 해킹을 위해 전문적으로 제작된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간단한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킹을 하는 사람들을 스크립터(scripter) 라고 하는데 이들은 보통 초보자들이며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보안프로그램들이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 동안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해킹 기법의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해킹은 주로 ID,비밀번호도용,해킹프로그램이용,시스템취약점이용,스팸,메일 폭탄.기타(시스템오류,서비스거부공격등) 아주 다양하다. 과거에슨 단순히 자신의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 해킹을 하는 것이 해커들의 주된 목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해킹의 목적이 종전에 비해 상당히 파괴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즉, 종전의 해킹은 전산망에 단순히 침입하여 자신의 컴퓨터 활용기술을 자랑하는 수준에서 그쳤으나, 최근 들어서는 시스템이나 운영체제를 직접 공격하거나 서버에 접속된 개인용 컴퓨터가지 접근하여 자료절취와 시스템 파괴 등의 목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해킹의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해킹관련 기술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 쉽게 습득할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해킹의 기법과 해킹 자동화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앞으로 해킹에 의한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킹에 대한 대비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알아보자
컴퓨터 운영체제는 최신 버전(패치 흐로그램 포함)의 출시여부를 확인하여 항상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한다
해킹 차단 필터링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방화벽이 이에 해당한다.)
컴퓨터 시스템에서 생성 되는 각종 로그 기록들을 분석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학교의 전산망이 해킹을 당한 의심이 날 때는 다음기관들과 상담한다.
  • 한국정보보호센터
  • 침해사고 대응 지원팀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검찰청 컴퓨터 범죄전담수사반
해킹은 심각한 범법행위이다. 개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가재도구를 뒤지고 망가뜨리는 행위와 같다. 개인에게 가져오는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손해도 크다. 정보통신 범죄중 가장 처벌이 강한 것이 이 해킹일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32조 2항 및 전산망 보급 확충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3조를 위반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주요 정부 통신 기반시설을 교란.마비.파괴시킬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해커에 대한 기사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이름,전화번호,직업 등 개인정보가 마구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15일 국내 46개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 무려 630여만명의 회원 정보를 빼낸 뒤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K군(17 대전 A상고 2년)과 인터넷 경품사이트를 해킹해 2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경품을 타낸 김모씨(23 대구 B대학 3년)등 2명을 별도로 적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개인정보해킹사례 중 최대규모이며 두 사람이 획득한 개인정보는 전체인터넷 사용자 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생 K군은 7월초 자신이 개발한 'IP스캐너'라는 프로그램을 이용,동문회 영화 인터넷방송 포털사이트 등 국내 46개 인터넷 사이트에 침입해 회원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출신학교 등이 입력된 630여만명의 개인 정보를 빼냈다. K군은 다음달인 8월경 모 정보통신 시스템 관리자에게 E메일로 해킹사실을 알리며 그 회사의 시스템이 안고 있는 약점을 알려주는 조건으로 디지털 카메라와 개인휴대통신 단말기 등을 요구했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K군은 중학교 3학년 때인 98년 정부 주최 대전지역 정보올림피아드에 출전해 입상한 것으로 밝혀 졌다. 대학생 김씨는10월부터 최근까지 5개 인터넷 경퓸 사이트를 해킹해 2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다. 김씨는 또 인터넷 회사들이 회원추천을 해주면 경품을 준다는 사실에 착안 추천인란에 올라있는 300여명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무료이용권을 받기도 했다.

2000.12.15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