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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팔룡중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과 양식
작성자 임성훈 등록일 2024.03.21

2024.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과 양식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10(허가된 일수를 초과한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 신청서 제출 : 실시 3일 전

 

- 보고서 제출 : 실시 후 7일 이내

 

- 체험기간 동안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 동행 인솔

 

- 학기 중 해외여행 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사용

 

- 방학 중 해외여행 시 사전 담임교사에게 연락, 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항공권, 승선표 등) 제출

 

- 연속 5일 이상 실시할 경우 주1회 담임교사에게 연락, 통화

 

- 체험 학습 중 사고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 및 학교에 연락 

 

세부 규칙 내용 및 양식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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