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과 양식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10일(허가된 일수를 초과한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 신청서 제출 : 실시 3일 전 - 보고서 제출 : 실시 후 7일 이내 - 체험기간 동안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 동행 인솔 - 학기 중 해외여행 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사용 - 방학 중 해외여행 시 사전 담임교사에게 연락, 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항공권, 승선표 등) 제출 - 연속 5일 이상 실시할 경우 주1회 담임교사에게 연락, 통화 - 체험 학습 중 사고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 및 학교에 연락 세부 규칙 내용 및 양식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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