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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6년 3월 1일자 북면초등학교승산분교장 통폐합(안) 행정예고
작성자 *** 등록일 2024.07.01

1. 관련: ·중등교육법 시행령51(학생배치계획)

2. 창원교육지원청에서는 북면초등학교승산분교장의 학생수 감소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202631일자로 북면초등학교승산분교장을 통폐합 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주요 내용과 취지를 학부모,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리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2024. 6. 28.() ~ 2024. 7. 18.() (20일간)

  . 주요내용: 202631일자 북면초등학교승산분교장 통폐합

  . 의견제출서 제출 방법

     1) 학교 및 기관: 공문

     2) 개인 및 단체 등: 우편, 팩스,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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